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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동킥보드 면허 없으면 안됩니다! 법개정 내용 확인하기

eun0ia 2021. 5. 11. 22:57

 

 

이제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5월 13일부터 법개정이 된다고 하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뿐만 아니라 최고 속도 시소 25km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의 전동 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모두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1. 면허 필수

탑승이 가능한 면허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면허를 소지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이 10만원 부과된다고 합니다.

 

 

2. 안전모 착용

전동킥보드 이용시 안전모 착용이 필수입니다.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입니다.

 

 

 

3. 등화장치 작동

야간 이용시 미등, 전조등을 꼭 작동해야합니다.

작동하지 않을 경우 1만원의 범칙금이 부과됩니다.

 

4. 13세 미만 이용 불가

13세 미만 어린이는 이용이 불가하고

이용하게 되면 보호자에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고 합니다.

 

5.  승차정원 1명이상 금지

개인형 이동장치의 승차정원은 1명입니다.

범칙금은 4만원입니다.

 

6. 음주운전 불법

음주운전을 해서는 안됩니다.

범칙금은 10만원이라고 합니다.

 

 

개정된 개인형 이동장치 도로교통법은 

개인이 구매한 전동킥보드뿐만 아니라

공유킥보드에도 해당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범칙금은 추후에 변경이 될 수 있다고 하니

주기적으로 법개정 내용을 확인해야할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