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7월부터 적용되는 내용
사회적 거리두기에 대한 내용이 뉴스에도 나오고
주변에서도 관련 내용이 주제가 되어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특히나 부산의 경우 오늘 6월 24일부터 30일까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시범 적용하기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고 있는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번주에는 현행 거리두기 1.5단계는 그대로 유지되지만
5인이상 모임 제한이 8인까지 허용된다고 합니다.
7월부터 적용되는 개편안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1명 미만의 확진자가 발생하면
거리두기 1단계가 적용이 되는데
부산은 인구 340만명이고 일 평균 확진자가 34명
미만으로 거리두기 1단계가 해당되는 경우랍니다.
강원 15시&군과 경남 9개 군, 경북권 17개 시&군,
전남, 광주, 전북 11개 시&군에서 개편안 1단계를 적용중입니다.
강화, 웅진, 울산, 창녕은 개편안 2단계를 적용중이라고 합니다.
이 외 다른지역은 이번주까지는 거리두기 단계가 유지되고 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이
전국적에서 시행이 된다고 해요.
지역마다 인구 수에 따른 감염자 수에 따라서
단계 적용이 달라진다고 해요.
다음달부터 변경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
내용을 조금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5단계에서 4단계로 거리두기 단계가 간소화된다고 해요.
1단계는 억제, 2단계는 지역유행/인원제한,
3단계는 권역유행/모임금지, 4단계는 대유행/외출금지로 구분돼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에 따른 모임, 행사, 집회,
영업 제한 등 단계별 수칙도 함께 살펴보도록 할건데
보기 편하도록 표로 만들어봤습니다.
그전에 다중이용시설 구분 내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1그룹은 유흥시설, 홀덤펍, 콜락테&무도장,
2그룹은 노래연습장, 식당&카페, 목욕장업,
방문판매 등을 위한 직접판매홍보관,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3그룹 영화관&공연장, 학원 등, 결혼식장, 장례식장, 이미용업,
PC방, 오락실&멀티방, 독서실&스터디카페, 놀이공원&워터파크,
상점&마트&백화점, 카지노, 실내체육시설(고강도&유산소 외) 입니다.
구분 | 1단계 | 2단계 | 3단계 | 4단계 |
모임 | 방역수칙 준수 | 9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18시 이후 3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
행사 | 500인 이상 행사 시 지자체 사전 신고 | 100인 이상 행사 금지 | 50인 이상 행사 금지 | 행사 금지 |
집회 | 500인 이상 집회 금지 | 100인 이상 집회 금지 | 50인 이상 집회 금지 | 1인 시위 외 집회 금지 |
다중이용시설 | -운영시간 제한 없음 -집합금지 없음 |
-1,2그룹 24시 제한 -집합금지 없음 |
-1,2그룹 22시 제한 -집합금지 없음 |
-1,2,3그룹 22시 제한 -클럽(나이트 포함), 헌팅포차, 감성주점 집합금지 |
7월부터 적용되는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안을
간단하게 살펴봤는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까요?
지역 마다 단계가 어떻게 적용될지는
다음주가 되어야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점차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되고
코로나에서 벗어나는 일이 곧 오지 않을까란 기대를 해봅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가 완화되어도
개인 방역 수칙은 잘 지킬 수 있도록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