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전동킥보드를 타기 위해서는 면허가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5월 13일부터 법개정이 된다고 하니 꼼꼼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동킥보드뿐만 아니라 최고 속도 시소 25km 미만, 차체 중량 30kg 미만의 전동 이륜평행차, 전동기의 동력만으로도 움직일 수 있는 자전거를 모두 개인형 이동장치라고 합니다. 이번에 개정된 도로교통법은 개인형 이동장치에 대한 내용입니다. 1. 면허 필수 탑승이 가능한 면허는 제2종 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 이상이면 가능합니다. 면허를 소지하지 않을 경우 범칙금이 10만원 부과된다고 합니다. 2. 안전모 착용 전동킥보드 이용시 안전모 착용이 필수입니다. 미착용시 범칙금 2만원입니다. 3. 등화장치 작동 야간 이용시 미등, 전조등을 꼭 작동해야합니다. 작동하지 않을 경우 1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