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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부터 적용된 실내외 마스크 착용 지침

eun0ia 2021. 7. 8. 15:15

 

날씨가 더워져서 마스크 착용하기 힘들어지고 있는데

여기에 비까지 와서 더욱더 힘드시죠?

어른들도 이렇게 힘든데 어린 아이들은 얼마나 힘드시겠습니까

힘들어도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한다고 배운 아이들은

언제 어디서나 마스크를 쓰고 있고

조금이라도 내려가면 후다닥 올리는 듯 말을 참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 대견하면서도 짠한 마음이 드는데

마스크를 벗고 편하게 지낼 수 있는 날이 빨리 오면 좋겠습니다

 

마스크 이야기를 하는 이유는 실내 실외 마스크 착용 지침이

7월 1일부터 변경이 되었다고 해서 공유하기 위해서입니다.

 

실내에서는 당연히 마스크를 항상 착용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변경없이 계속 유지된답니다.

변경된 내용은 실외 마스크 착용입니다.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을 받으면

7월부터 마스크 착용 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야기

많이 들으셨을텐데 구체적인 내용 확인해봤습니다.

 

 

실외에서도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실외에서 사람들간의 거리가 2m이상 유지가 되지 않는다면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집회, 공연, 행사, 연주회, 박람회 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실외에서도

마스크를 꼭 착용하셔야 한답니다.

지자체별로 마스크 의무 착용 장소를 지정한다고 하니

이부분은 따로 내용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코로나 백신 접종을 한 경우에도 실외에서

마스크를 의무적으로 착용해야 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놀이공원, 동물원 등과 같은 실외 유원시설,

야구장, 경마장, 축구장 등 실외 체육시설,

전통시장, 실외 복합 쇼핑몰 등 많은 사람들과의

접촉 빈도가 높은 곳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셔야 합니다

 

마스크 의무 착용 실외 장소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게 된다면 과태료를 내야한다고 합니다.

시설, 장소 관리자, 운영자의 경우에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하고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사람은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해야한다고 합니다

 

코로나 백신 예방 접종을 한 분들도

실외 활동시 마스크 미착용시 콰대료를 부과해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산책, 운동, 등산, 물놀이 등

여가 및 레저 활동을 제외한 실외활동 시

마스크 미착용시 과태료를 부과하게 된다고 합니다.

 

 

과태료를 내는거와 상관없이

사람많은 곳에서는 예방 접종 여부 상관없이

마스크를 꼭 착용하시면 좋을거 같아요.

자신 스스로의 안전을 위해서

마스크 착용은 기본적인게 아닐까 싶어요.

 

다시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가 적용된지 며칠 되지 않아

다시 상황이 안좋아지는 걸 보니 속상합니다

우리 모두 힘들겠지만 조금만 더

힘내서 방역 수칙을 잘 지킬 수 있도록 노력해보십다!